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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전세처럼 사기가 없는건가요?

전세는 한 때 전세사기로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월세도 보증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전세처럼 보증금 들고 튀는 거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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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보증금이 적어서 피해를 본다해도 최우선변제금에 해당이 되면 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서울같은경우에는 경매에 들어간다고 해도 전세보증금이 1억6천 5백이하면 5천5백까지 순위에 관계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갖춰놓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까지도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택보증보험의 가입 범위가 앞으로 더욱 좁아질 예정입니다. 월세도 보증금의 금액이 큰 경우에는 피해를 당할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므로 경매시 선순위보다도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라고 해서 전세사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세사기라는게 단순히 돈을 가지고 튀는거 외에 만기 미반환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는 전세에 비해 보증금이 크지 않고, 대부분 최우선 변제가능 범위내 포함되기 때문에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능성이 낮은 것이지, 사기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월세형식인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일반월세보증금보다 높고 최우선변제를 벗어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전세도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결국 월세라고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나, 보증금 자체가 낮아 피해가 전세에 비해 낮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전세가 문제가 되는 점은 액수가 크다는 점입니다.

    전세가가 거의 집값에 근접하다보니 집을 팔아도(경매로 넘겨도) 전세 보증금보다 매매가(경매 낙찰가)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근저당등이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릴 경우에는 자칫 전부를 못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월세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수는 있겠지만 월세는 기본적으로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안에 드는 경우도 많고 혹여나 보증금을 못돌려받더라도 전세금만큼 큰 금액이 아니라 타격이 비교적 덜한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만약 경매진행을 하더라도 보증금을 온전히 보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이 낮았다면 사기가 벌어지더라도 그 피해가 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보통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낮은편입니다. 수억원 하는 것에 비해 수백에서 천만원 단위로 이를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눌러 살면 되기 때문에 사기라 하더라도 그 피해는 매우 적기 때문에 사기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또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증금 수준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소액보증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경매 시 최우선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설정한다면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낮은 것도 원인입니다.

  • 전세는 한 때 전세사기로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월세도 보증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전세처럼 보증금 들고 튀는 거는 없나요?

    ==> 월세도 전세사기와 마찬가지로 사기를 당할 수도 있지만 사기당하는 금액이 적어서 사회적 이슈가 되지 못할 뿐입니다. 월세는 보증금 규모가 작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전세보다 보증금이 적고 강제경매 시 최우선 변제 범위에 들어오면 선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적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억 단위며 최우선 변제 받기도 어려운  큰 금액이라 전세사기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와 전세는 각각의 특성이 있으며, 사기와 관련된 위험도 다릅니다. 아래에서 월세의 위험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는 보증금을 내고 일정 기간 집을 임대 하는 방식이므로 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사기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액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반면 월세는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집을 임대 하는 방식입니다. 월세에도 보증금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세보다 낮은 금액입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사기 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여전히 위험이 존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의 반환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전 세입자와의 관계나 임대인의 신원 등을 확인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월세에서도 보증금을 들고 튀는 사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은 계약 체결과 임대인 신뢰 등 다양한 크로스 체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소액으로 측정이 되고 또한 소액보증금일 경우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도 최우선변제가 가능하므로 전세보다는 더 보증금회수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