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은 동일한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은 동일한 의미인가요 ? 아니면 두 용어가 법적으로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다만 재래시장이라는 표현은 2010년 12월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용어 변경의 배경에는 재래시장이라는 단어자체가 낙후되고 비효율적인 장소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수있다는 점을 개선하여 전통과 문화를 강조하고 현재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두 용어의 법적 정의의 차이점이 있다면 재래시장은 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말하지만, 전통시장은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등을 포함하여 법적 지원을 받을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전통 시장"과 "재래 시장"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 되기도 하지만, 정확한 정의와 사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전통 시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통 시장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시장으로,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며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전통 시장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래 시장입니다.
재래 시장은 전통 시장의 일종으로, 현대적인 대형 마트와는 달리 전통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보통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소규모 상점들이 모여 있는 형태입니다.
법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정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 법령이나 규정에서 의 정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서는 전통 시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용어는 비슷 하지만 법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에서 "전통시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 법에서 전통시장을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기간 또는 상시적으로 다수의 점포가 밀집하여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지방자치단체가 등록,관리하는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재래시장은 전통시장이라는 법적 용어가 사용되기 전, 일상적으로 사용되던 표현으로 전통시장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재래시장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2010년 12월에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명시되면서 부터 입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재조명하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므로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은 동의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2010년 12월에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에서 명시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전통시장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이루어진 변화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