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노동고고싱
예를 들어 최근 일이 아닌 작년이나 재작년에
폭행을 당하거나 협박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게 되다가 다시 이를 기억해내고
1-2년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폭행이나 협박 건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와 단순협박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1-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고소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협박 역시 공소시효가 존재하나 일 이 년 정도가 지난 후에 고소하는 것은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공소시효와 별개로 친고죄의 경우 6개월의 고소 기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폭행과 협박 역시 공소시효가 존재하며 두 범죄 모두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1~2년 정도 지난 시점이라면 공소시효가 충분히 남아 있으므로 지금이라고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