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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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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협박에도 공소시효란 것이 존재하나요?

예를 들어 최근 일이 아닌 작년이나 재작년에

폭행을 당하거나 협박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게 되다가 다시 이를 기억해내고

1-2년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폭행이나 협박 건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와 단순협박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1-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고소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협박 역시 공소시효가 존재하나 일 이 년 정도가 지난 후에 고소하는 것은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공소시효와 별개로 친고죄의 경우 6개월의 고소 기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폭행과 협박 역시 공소시효가 존재하며 두 범죄 모두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1~2년 정도 지난 시점이라면 공소시효가 충분히 남아 있으므로 지금이라고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