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루일급 지급받을 수 있나요?
하루 일했는데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어요. 근무 인증 가능한 사진과 연락은 캡처 떠놨는데 현실적으로 일급 지급 받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1일 근로 시 그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한 경우에는 근무기간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1일분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진정이나 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실제 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단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며
하루, 단시간 일을 했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임금은 발생합니다. 자발적인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다고하더라도 일당을 지급하지않으면 말씀하신 근로관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지급해야하므로 신고도 14일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