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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정갈한킹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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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루일급 지급받을 수 있나요?

하루 일했는데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어요. 근무 인증 가능한 사진과 연락은 캡처 떠놨는데 현실적으로 일급 지급 받기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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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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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1일 근로 시 그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한 경우에는 근무기간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1일분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진정이나 소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실제 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단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며

    하루, 단시간 일을 했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임금은 발생합니다. 자발적인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다고하더라도 일당을 지급하지않으면 말씀하신 근로관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지급해야하므로 신고도 14일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