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개인 등이 해외로 사업자금을 송금하려는 경우
10만달러 초과하는 외화를 송금시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아 송금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개인은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ㅎ바니다.
또한 매년 06월 30일까지 해외 송금에 따른 '해외자산 운용명세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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