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청업체 직원이 다치면 왜 원청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다쳤을 때 원청업체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왜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원청에도 이런 책임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의 경우 원청이 하청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더라도 현장 전체의 작업장소, 설비, 공정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위치에 있어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산안법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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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의 사업장에서 다친 경우, 원청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 원청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접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원청업체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가 있으므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고에 대하여 법적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