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벤터스
사진과 같은 경우라면 상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볼수있는걸까요?
맨 우측분은 본사에서 나오는 슈퍼바이저분인데
일주일에 주6일 같은 스케줄로 출근해서
오후2시~저녁11시까지 매장에서 같이 근무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는 직전 1개월간의 연인원(일별 근로자 수의 합)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 시점으로부터 1개월 간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본사와 현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 달간 근로일별 근로자 수 데이터가 있어야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패턴으로 근로를 계속적으로 한다고 가정할 때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주7일 모두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적어도 4일동안에는 하루에 5명 이상이 근무해야 합니다. 4명씩만 근무해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검색해서 참고하세요.
1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0일의 근로자수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30일의 스케쥴을 보시고, 가동일수의 총 근로자 수/가동일수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