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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5인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될까요?

사진과 같은 경우라면 상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볼수있는걸까요?

맨 우측분은 본사에서 나오는 슈퍼바이저분인데

일주일에 주6일 같은 스케줄로 출근해서

오후2시~저녁11시까지 매장에서 같이 근무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는 직전 1개월간의 연인원(일별 근로자 수의 합)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 시점으로부터 1개월 간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본사와 현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 달간 근로일별 근로자 수 데이터가 있어야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패턴으로 근로를 계속적으로 한다고 가정할 때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주7일 모두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적어도 4일동안에는 하루에 5명 이상이 근무해야 합니다. 4명씩만 근무해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검색해서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0일의 근로자수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30일의 스케쥴을 보시고, 가동일수의 총 근로자 수/가동일수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