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고마운호돌이242
고마운호돌이242

월세계약한 계약자만 다른 주소지로 이전할 경우

예를 들어 딸 A와 어머니 B가 둘이 살고 있는 월세집에서 딸 A가 결혼하여 분가 후 주소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살고 있던 집은 딸 A 명의로 계약했는데 딸 A만 다른 주소로 이전하고 어머니 B만 그 집에 남아있을 경우 기존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그리고 추후 보증금은 그대로 딸 A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