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몇달받을수 있을까요?
2년전에(25개월)전에 실업급여와 조기최업수당을 받았습니다.
최근 회사가폐업하여 이번주에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예정인데 몇달이나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40일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및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 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건 상관 없고 이번 회사에는 언제 입사했는지를 알아야 답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이면 150일 1년 미만이면 12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알 수 없어 수급기간이 얼마인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후 취업한 기간이 1년미만이면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1년이상이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 이후부터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근속연수, 연령 등에 따라 상이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