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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몇달받을수 있을까요?

2년전에(25개월)전에 실업급여와 조기최업수당을 받았습니다.

최근 회사가폐업하여 이번주에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예정인데 몇달이나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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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40일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및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 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건 상관 없고 이번 회사에는 언제 입사했는지를 알아야 답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이면 150일 1년 미만이면 12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알 수 없어 수급기간이 얼마인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후 취업한 기간이 1년미만이면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1년이상이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 이후부터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근속연수, 연령 등에 따라 상이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