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주택 수전 노후러 인한 수리비 부담 주체를 여쭈어요.

안녕하세요,

최근 가스보일러 부속의 노후로 인해 수리를 받았고 집주인이 세입자인 저희에게 일부 부담을 요청해서 배려의 차원으로 응했습니다. 14만원중 4만원 부담했고요.

연이어 이사 올 당시 오래 된 주방수전의 노후로 인해 누수가 생겼고, 수전은 저희 부담으로 직접 구매한후 교체 요청을 집주인에게 했으나 언제 방문할지 모른다 하는데요, 수전 누수로 인한 불편이 상당하여 기술자를 불러 교체를 하고 공임비를 집주인에 청구하려 합니다. 참고로 천장 누수도 수리해 주지 않고 7년간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수전교체 공임비를 청구하는 헹위가 부당한지 아하 지성인 분들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속에서 노후화로 인한 파손이나 고장일 경우 임대인이 주로 책임을 지고 또한 소모품적인 성격이나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것 일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은 고장이 나게 되면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서 수리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되는 항목일 경우 임대인이 수리를 하면 되고 만일 임대인 동의하에 임차인이 수리를 할 경우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임대인에게 위의 문제를 상의를 먼저하는 것이 좋으나 연락이 잘 되지 않을 경우 문자라도 수리전에 사전에 동의를 얻고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인 경우 수리배제 특약이 있지 않고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상이 아닌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유지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어락 배터리나 전등 같은 간단한 제품 교체가 아니라면 고장 상황을 먼저 임대인에게 알려 수리를 요청하시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리 지연으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운 상태라면 먼저 수리하고 수리비를 청구함을 먼저 알려 동의를 구한 후 조치를 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방수전 등 주택 시설물의 자연 노후화로 인한 고장과 누수 수리는 민법상 임대인인 집주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하므로 공임비 청구는 정당합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지연하거나 임차인이 사비를 들여서 수리했다면 그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면 되고 임의로 수리하기전에 집주인에게 수리 필요성과 비용을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하게 통보한 기록을 남겨두시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방수전 교체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전혀 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임차인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앞서 처리하신 가스보일러 수리비 일부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나 7년 동안 천장 누수를 방치만 집주인의 태도가 법적, 상식적으로 부당한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 따라서 노후화로 인한 누수와 주요 설비 교체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이므로 공임비 청구 행위는 전혀 부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세입자 부담으로 수전까지 구입해서 협조했는데 집주인이 수리를 방치하고 있다면 불편 해소를 위한 기술자 출장과 교체 진행은 정당한 필요비 지출입니다. 수리 후 해당 금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전세보증금 반환시 정산하거나 법적 증거로 활용하게 누수 현장과 영수증을 사진과 문자로 꼭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