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주택 수전 노후러 인한 수리비 부담 주체를 여쭈어요.
안녕하세요,
최근 가스보일러 부속의 노후로 인해 수리를 받았고 집주인이 세입자인 저희에게 일부 부담을 요청해서 배려의 차원으로 응했습니다. 14만원중 4만원 부담했고요.
연이어 이사 올 당시 오래 된 주방수전의 노후로 인해 누수가 생겼고, 수전은 저희 부담으로 직접 구매한후 교체 요청을 집주인에게 했으나 언제 방문할지 모른다 하는데요, 수전 누수로 인한 불편이 상당하여 기술자를 불러 교체를 하고 공임비를 집주인에 청구하려 합니다. 참고로 천장 누수도 수리해 주지 않고 7년간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수전교체 공임비를 청구하는 헹위가 부당한지 아하 지성인 분들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