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엄격한텐렉214
엄격한텐렉214

성희롱신고,직장내괴롭힘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회사 과실도 있으나 저의 과실 50%로 징계 중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퇴사할 예정이나, 대표의 직장내괴롭힘과 성희롱을 고용노동부에 접수했습니다.

처리기간은 25일 정도로 나오던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와 진행 시 합의 과정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관계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이 사실확인을 위해 회사에 조사를 요구할 것이고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노동부 단계에서는 합의는 따로 없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서 우선 진정인을 불러 기초조사를 하고 회사쪽도 조사한 뒤 판단을 내립니다. 돈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조사하거나 공식기관에 의뢰를 하여 조사한 후에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판단받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조사관이 배정되어 괴롭힘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괴롭힘이 인정되면 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의사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하여는 회사가 자체적인 조사과정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한 때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 시 노동청에서 감독관이 배정되어 진정인을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하고 사측 출석하여 해당 내용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직장내괴롭힘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