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신고,직장내괴롭힘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회사 과실도 있으나 저의 과실 50%로 징계 중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퇴사할 예정이나, 대표의 직장내괴롭힘과 성희롱을 고용노동부에 접수했습니다.
처리기간은 25일 정도로 나오던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와 진행 시 합의 과정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관계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이 사실확인을 위해 회사에 조사를 요구할 것이고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노동부 단계에서는 합의는 따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서 우선 진정인을 불러 기초조사를 하고 회사쪽도 조사한 뒤 판단을 내립니다. 돈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조사하거나 공식기관에 의뢰를 하여 조사한 후에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판단받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조사관이 배정되어 괴롭힘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괴롭힘이 인정되면 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의사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하여는 회사가 자체적인 조사과정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한 때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 시 노동청에서 감독관이 배정되어 진정인을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하고 사측 출석하여 해당 내용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직장내괴롭힘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