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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행운의베짱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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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채팅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인터넷상에서 채팅으로 제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패드립을 했습니다.ㅠ 스크린샷은 찍어 놨는데 이 정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닉네임 언급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인터넷 상에서 닉네임을 특정하여 패드립 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모욕죄 성립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에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도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은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