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수있나요?

본인 신상을 깐 사람이 단톡방에서 서울대를 비하하길래

제가 ‘서울대 근처에도 못가봤을거같은데뭔’ 이라고 한 발언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은 사실적시라기 보다는 추상적 평가에 가깝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만,

      해당 발언만으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표현으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보다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욕설과 비하발언이 있어야 모욕죄는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명예훼손은 물론 모욕죄도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추상적인 판단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