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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대체뭔
대체뭔

1대1 채팅에서 정치인을 욕하면 공연성 성립되나여

1대1 채팅 아는 사람과 채팅에서

정치인 누군가에 대해 안좋은 얘기를

하면

공연성이 성립될거같은데요.

그럼 개개인 대화내용 다 캡처해서

정치인에게 보내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정치인은 직업특성상 별에별말을 다 듣는데

굳이 명예훼손 모욕 이런걸로 문제삼는경우가

적던데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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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피해자인 정치인 아닌 다른 사람 1인에게 욕설을 해도 공연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정치인은 대부분 선출직인바, 일반인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모습은 정치적인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통상적으로는 고소를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정치인의 경우 그 사회적 지위나 공공성 등을 고려해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실제로 형사 고발을 하게 되는 건 당사자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