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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규약신고할때, 노동조합 없어서 근로자 과반동의서 작성할건데요~

저희는 복지시설이라 원장님(고유번호증상 대표)도

퇴직연금 가입자거든요,

그러면 근로자 과반동의서에 원장님도 포함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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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3항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 및 변경할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동의자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장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근로자 과반에 원장도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 및 대표자를 퇴직연금 적용(가입)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임원 및 대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별도로 당해 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합니다.

      대표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