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규약신고할때, 노동조합 없어서 근로자 과반동의서 작성할건데요~
저희는 복지시설이라 원장님(고유번호증상 대표)도
퇴직연금 가입자거든요,
그러면 근로자 과반동의서에 원장님도 포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3항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 및 변경할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지시설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동의자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장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근로자 과반에 원장도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 및 대표자를 퇴직연금 적용(가입)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임원 및 대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별도로 당해 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합니다.
대표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