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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다부진두루미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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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관련 어그로방에서 욕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온라인 게임 대기실 대화방에서 방제:독도는 일본땅이니까 반박해보세요 라는 제목의 방에 들어가서 방장과 대화중에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장한테 그방에 있던 불특정 다수가 욕설 및 조롱 관련하여 경찰서에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방장은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방에 참가한 인원들이 방장을 상대로 욕설과 조롱을 하였습니다. 9월에 있던 일이고 경찰로부터의 연락은 11월 초 즈음에 왔습니다. 다음주 1차 조사 출석인데요 방장이 몇일 전부터 동일한주제로 게임을 하지 않고

대기실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니까 반박하실분이라는 주제로 속칭 어그로방을 만들어서 참가인원들이 마치 욕을 하는것을 기다리는 것마냥 유도후에 욕설 조롱을 캡쳐하여 경찰서에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담당형사는 로그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고소인이 제출한 내역인지 경찰이 해당 게임회사로부터 그 날 대기방에 있었던 채팅 로그 기록 전부를 확보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1차 형사조사때 욕설이 혐의로 인정된다면 받게 될 형명은 무엇이며 사후 대처법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소자가 만약 어그로방 상습적 행위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혹시 역 고소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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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방장이 현실속의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면 특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인터넷게임방에서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인지 등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습적인 행위라고 하여도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