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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콜리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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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송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객이 행사에 사용할 상품을 주문했는데 착오로 인해 비슷한 종류의 다른 상품을 발송했습니다

후불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발송된 상품 비용은 당연히 청구하지 않았으며, 이미 행사가 끝나 따로 기존에 주문했던 상품은 보내진 못했습니다. 이에 거듭 사과를 드렸으나 법적조치를 취할거라고 하시네요

퇴사(해고)까지는 생각하고 있구요 추가로 금전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궁금하며 된다몀 금액의 범위가 어느정도가 될지 궁금합니다(주문한 상품의 금액은 8-10만원정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배송된 경우 반품 등 조치를 취하였다면 물품을 지급하지 않아도 제대로 환불이 이루어진 이상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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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며 과실 정도에 따라 책임이 감해질 수는 있습니다. 한편 주문한 상품의 금액이 8~10만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치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10만원 내외에 불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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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분쟁으로 가게 되는 경우,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고객측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행사에 필요한 물품이라고 명확히 밝혔다면 행사를 망친 것으로 인한 손해액 상당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