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배송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객이 행사에 사용할 상품을 주문했는데 착오로 인해 비슷한 종류의 다른 상품을 발송했습니다
후불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발송된 상품 비용은 당연히 청구하지 않았으며, 이미 행사가 끝나 따로 기존에 주문했던 상품은 보내진 못했습니다. 이에 거듭 사과를 드렸으나 법적조치를 취할거라고 하시네요
퇴사(해고)까지는 생각하고 있구요 추가로 금전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궁금하며 된다몀 금액의 범위가 어느정도가 될지 궁금합니다(주문한 상품의 금액은 8-10만원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