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공갈로 취득한 2천만 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법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며 "이거 먹고 떨어져라"라고 한 것은 일종의 합의나 포기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이미 받은 금원을 민사상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이므로 형사 절차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상대방의 언행을 입증할 녹취나 문자 등이 있다면 향후 대응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