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일한 직무의 다른 계약직과 임금 격차 문제

얼마전 한 회사의 한달 단위로 계약을 하는 단기 근로자로 들어가 약 2달 정도 다니다 프로젝트가 끝나서 다른 직무로 이관되면서 다시 계약 연장을 하였는데, 이관된 직무의 대한 채용공고에 기재된 월급과 다른 작업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의 월급이 10만원 낮게 계약된걸 확인 했습니다.

회사에 이유를 물어보니 이관되기전 직무의 월급을 그대로 적용시킨거라는 답변만 받았는데

그러한 사전고지도 못들었고 이관된 직무의 다른 작업자들이 모두 동일한 업무를 이행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받는데 저만 같은 업무를 배정받고 임금이 차이나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문제인지 혹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보다 불리하게 변경되는 근로조건인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부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전제).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의 내용보다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 자체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관련 내용은 채용절차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4조 3항 및 기간제법 8조 1항에 따라 채용공고와 달리 임금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동일 업무 수행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행위는 위법합니다. 사업주가 사전고지 없이 이전 직무의 임금을 적용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채용공 및 타 작업자 임금기준에 맞춘 임금 재정산과 계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 민원을 접수하거나 차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직무의 채용공고문, 출퇴근 및 업무 내역, 타 작업자와의 동일 업무 입증 자료를 확보하여 사내 이의제기 및 법적 구제 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