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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순결한나비
친구가 한부모가정인데 친구 아버님이 빚이 있으셨는데 못갚으셨는지 집에 빨간딱지가 붙기 직전인데 친구가 알바해서 버는 돈도 뺏기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저도 모르겠어서 질문 남김니다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모님이 빚이 있더라도 자녀의 재산이나 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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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의 채무가 많아 채권자 등이 아버지의 재산 등에 법원에서 결정한
집행에 따른 압류 등을 실시하는 경우 자녀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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