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재계약시 변경사항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전세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계약할때 제가 매물보고 설명들었던 A부동산이 있고 집주인 부동산 B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A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전세재계약시에는 A부동산이 아닌곳에서 집주인쪽 아는 부동산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상관없나요?
그리고 재계약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것인지 물어봤는데 이건 세입자로서 당연한 행위인거죠? 즉, 재계약서 작성시 변경되는 부분을 미리 알고 계약을 하는것이 맞는거죠? 변경되는 전세재계약을 처음해봐서 여쭤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재계약을 어느 부동산에서 하건 문제 없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곳이 있다면 대부분 그곳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재계약시 변동되는 금액이나 조건등의 부분은 당연히 확인하고 협의해서 재계약시에 정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계약에 대해서 계약서만 새로 작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처음 계약서 사항을 알고 계시고 재계약서 작성을 할 시 변경된 부분이 있는 지 꼼꼼히 보아야 합니다. 특히 특약사항을 유심히 잘 보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계약 당사자이고 서명을 하는데 무조건 반드시 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는 아는 부동산에 가서 해도 됩니다
재계약을 하게 되면 변경되는 것이 금액입니다
먼저 얼마나 올릴지 그부분을 확인하시고 재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중요한게 금액이고 임차인은 고쳐야 될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하셔서 재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 시 A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계약서 확인 : 기존의 게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조건이 새로운 계약서에 그대로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 동의 : 집주인 부동산 B와 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변경된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데 문제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 수수료 : 새로운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법적 효력 : 모든 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시 임차인이 넣고 싶은 문구를 요구하여 넣으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부동산에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위의 사항들을 충분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서도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변경사항을 물어보는건 당연합니다.
부동산을 옮겨서 계약하는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재계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임대인에게 수정사항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