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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왈라비149
이번에 중기청을 받아서 가보려해서 서류는 모두 준비가 끝났습니다
집 계약한 후 기금e든든 통해서 자격 심사에서는 적격판정을 받았는데 건물은 다가구이고, 제가 계약한 호실 말고 건물 옥상에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중기청은 불가능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일반건축물인지?, 집합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 집합건물 : 공용부분이 아니라면 위반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일반건축물 : 위반건축물에 해당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면 중기청 대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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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건물에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대출도 안되 고 전세보증보험도 안들어집니다
집을 선택하실때는 불법건축물이 있는 건물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미리 부동산에 대출받을거라하면 그런건물은 소개안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