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 1월26일에 5인이상 사업장에 취직한 근로자입니다.11월5일 날짜로 해고통보를 받고 현재 근무중입니다.다름 아니라 대표가 2월 중순쯤 갑자기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라고해서 영문도 모른체 시키는대로 햇고 알고보니 취업수당을 받는 신청이엇더라고요.그러다 두번정도 50만원 수당을 받고 5월2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햇어요.그런데 해고후 실업급여도 신청이 안되고 원래는 정상적이면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는한데 현실은 불가하네요.억울하기도 하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싶은데 혹 저도 피해를 받을까요?참고로 대표도 저 때문에 몇백만원 받은걸로 알고 있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급받은 취업수당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만 자진신고할 경우 추가징수금 감면 및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주도한 구직수당 및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 116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제기하여 1월 26일자로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워 실업급여를 정상 수령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자진신고 및 사업주의 장려금 부정수급,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을 함께 진정하여 법적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정하게 수급된 취업수당(50만 원씩 2회 등)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대표의 지시와 가스라이팅으로 내용을 전혀 모른 채 통장과 명의만

    빌려준 점을 적극 소명하면 추가 추징금이나 형사 처벌은 면하고 원금 반환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모르게 국가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은 것이고, 그로 인해 불이익이 있다면 노동청 등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취업지원금, 장려금 등을 신청하도록 지시했다면 본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로 소명할 여지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무엇을 다투고 싶으신지 우선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툴 것이라면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에 관해 다투고 싶으면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해고라면 사유는 문제 없으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