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물이탈횡령죄 배상명령신청 각하
작년 2024년 6월경 휴대폰을 택시에 두고내렸는데
다음 탑승객이 그걸 가져갔어요
이후 경찰에 신고했고 ,
최근 9월 10일 판결선고되었습니다.
재판중에 제가 배상명령신청서 작성을 했는데 각하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민사소송밖에 없을까요?
판결문을 보고싶은데 인터넷 열람은 조회했더니 안나와서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을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다면,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배상 명령에 각하된 이유에 대해서도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살펴보셔야 하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