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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이구아나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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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은 후 면적 오류 발견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확정일자를 몇일 전에 인터넷 등기소로 받은 후 계약서 상 면적이 오류임을 인지하였습니다.

이 때 계약서 수정 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수정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대항력과 다른 권리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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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주소지만 정확하다면 계약서상 면적이 공부상 면적과 다르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수정하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정확한 주소와 보증금이 중요한것이지 면적이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해서 대항력 취득이 않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