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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 계약기간 정정 가능여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부여를 받았는데 계약기간을 정정해야할것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기간이 26년2월1일 28년2월1일인데 26년2월1일 ~ 26년 2월1일로 잘못 기입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 계약기간 정정시 법적효력에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확정일자 부여 후 계약기간을 정정하더라도, 실제 임대차 당사자의 합의 내용과 계약의 실질이 명확하다면 법적 효력에 중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과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 기재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 절차를 거쳐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소급해 부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시점에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이며, 핵심은 보증금 액수와 임대차의 동일성입니다. 계약기간이 시작일과 종료일이 동일하게 기재된 경우는 사회통념상 계약의 존속기간을 부정하는 의미로 해석되기 어렵고, 실제 체결 의사와 다른 단순 기재 착오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정정은 계약 내용의 변경이 아니라 오류의 시정에 해당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주민센터의 안내에 따라 정정 요청을 진행하되,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의 합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명이나 확인 문구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정된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두면 이후 분쟁 시 입증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정 전후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점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정정 과정에서 계약기간 외 다른 조건이 변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기존 확정일자 기록과의 연속성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미 제삼자의 권리관계가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