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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법인 과세표준 2억 이하일 경우에는 대표 급여를 식대 20만원 포함 세전 월 200으로 세팅하는 거 괜찮을까요?

1인 법인이고, 청년 창업 감면 법인세 50% 적용됩니다.

당장 크게 목돈 들어갈 일이 없고, 법인통장에서 언젠가는 대표 개인통장으로 갈 돈인데,

과세표준이 2억 이하로 유지되는 동안 식대 20포함 세전 월 200만 원으로 대표 급여 세팅해두는 거 괜찮을까요?

(종합소득세율이 6%로 유지되는 마지노선이 200으로 알고 있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급여를 인출하지 않을 경우 향후 몰아서 인출하면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인출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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