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일대체·보상휴가 요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의 날(5/1)에 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 전에 대체휴무를 지정하지 않았고, 근무가 끝난 뒤(5/15)에 “휴무 추가”를 공지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하루(8시간) 대체휴무를 줬고, 나머지 0.5배(4시간)는 ‘보상휴가 반차’로 주겠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회사가 업무 상황에 따라 대체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근로자와의 별도 서면합의는 없습니다.
질문
근무 끝난 뒤 휴무 지정이 대체휴무로 유효한가요?
근로계약서 문구만으로 보상휴가제 요건(서면합의)을 충족할 수 있나요?
이런 방식(대체휴무+반차)으로 1.5배를 맞췄다는 회사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간단한 법적 근거와 실무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로는 인정이 안 됩니다.
따라서 휴무 부여에 대해서는 거부하실 수 있지만, 그 날 그렇게 되면 출근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으며,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만으로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없으며, 근로자대표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3.보상휴가가 적법하게 실시된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근무 시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전 지정 없는 ‘사후 통보형 대체휴무’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또한,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포괄적으로 명시된 문구만으로는 보상휴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8시간의 대체휴무와 4시간의 반차로 1.5배를 맞췄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일반 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가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 두면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5.1.로 법으로 정한 날이므로 근로자의 생일 같은 날인데 합의로 생일을 바꿀 수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그러니, 근로자는 "싫다" 돈으로 달라, 고 요구할 법적 권리는 있습니다. 실제 합당하게 1.5배로 보상되는 경우 하루는 대체휴일로 반일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도 동의해 줄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싫으면 동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휴일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부여하는 휴무(보상휴가)가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사전에 근로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 이후에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특정 휴일근로 시마다 근로자와 합의가 필요하고 근로계약서에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3. 대체휴무 자체가 부당하므로 휴무를 부여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별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안됩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의 일방적인 공지로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