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소 보정명령 관련해서 질문이예요 ㅠㅠ
안녕하세요.
민사 소송 원고인데 주소 보정명령 을 받았는데요. 피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련해서요
전자소송에서 등록된 프린터기가 아니라고, 프린트가 안되어서, 정본 발급이 안되는데
문제는 명령 송달받은 날 7일 안에 보정하라는데요.
제가 6월 2일에 전자소송에서 확인을 했어요.
근데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 빨간날
6월 6일이 현충일
그리고 토일 주말인데
이런거 다 상관없이 6월 2일부터 7일 계산해요? ㅠㅠ
그리고 정본 발급이 안되면 법원에 전화해서
재판부에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보내준다고 하면
법원에 직접 가서 정본 발급 받아야 하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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