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소 보정명령 관련해서 질문이예요 ㅠㅠ

안녕하세요.

민사 소송 원고인데 주소 보정명령 을 받았는데요. 피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련해서요

전자소송에서 등록된 프린터기가 아니라고, 프린트가 안되어서, 정본 발급이 안되는데

문제는 명령 송달받은 날 7일 안에 보정하라는데요.

제가 6월 2일에 전자소송에서 확인을 했어요.

근데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 빨간날

6월 6일이 현충일

그리고 토일 주말인데

이런거 다 상관없이 6월 2일부터 7일 계산해요? ㅠㅠ

그리고 정본 발급이 안되면 법원에 전화해서

재판부에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보내준다고 하면

법원에 직접 가서 정본 발급 받아야 하는건가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일이 공휴일이라면 연장이 되나 중간에 공휴일이 있는 사정은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정본 발급이 안되면 법원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