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융자금과 상관없이 월세를 낼수 있나요?
7년째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사정상 전세를 내고 이사를 하려는데요. 융자금이 3억정도 있어서 전세가 잘 안들어오는데 이런경우에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융자금과 상관없이 낼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최우선변제금 이내로 정하면 월세정도는 구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요새는 일단 근저당 있는 집 임차를 잘 안하려고 하기는 합니다.
월세로 하더라도 주변 시세보다는 조금 저렴해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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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융자금이 많을 경우 전세나 월세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융자금이 많이 낀 집에 전세나 월세를 들어갈 경우, 집주인이 융자를 갚지 못하면 은행에서는 경매를 집행하여 떼인 돈을 받게 됩니다. 이 때, 경매가는 실제 집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경매가 끝내고 남는 돈을 채권자들이 나눠가지게 되는데요, 융자가 끼인 집에 들어간 전세입자의 경우에는 경매대금에서 은행이 융자만큼 먼저 가져가고, 그 남은 돈을 세입자가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시세의 6~70% 보다 높은 금액이 저당으로 잡혀있다면 최악의 경우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는 전세보증금에서 월세보증금을 뺀 후, 그 금액에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여 월세를 계산합니다. 이 전환율은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과 비교하여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집주인과 충분히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3억정도 있어서 전세입자가 안들어와서 월세로 내놓게다는 얘기신거죠
대출과 월세보증금이 집값보다 많이 낮다면 월세로는 들어옵니다
부동산에 가셔서 어느정도 보증금을 받으면 월세로 들어오는지 상담해보시고 집을 빼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교적 월세는 보증금이 작기때문에 융자가 있어도 최우선변제등 보호가 가능하여 들어오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짐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전세보다는 월세로 전환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 규모는 최우선 보증금 규모(서울인 경우 최대 5500만원)로 하시고 나머지는 월세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월세도 보증금을 내기 때문에
대출금이 끼어 있다면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