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 매매 대출 승인 후 자취방 문제 해결

제가 10월 21일에 디딤돌 대출로 계약한 아파트 잔금처리일입니다. 근데 현재 살고 있는 자취방을 잘 안나갈거 같아 올렸더니 9월 17일자로 들어오고 싶다고 연락이 왔네요..이때 제가 다른곳으로 전입 신고 해도 되나요..?(부모님 댁 또는 외가댁 등)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모님댁의 경우 부모님과 전입을 같이 하게 되어 주택수 영향을 받으면 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외가댁이나 지인집에 잠깐 전입을 해고 대출실행일 이사가는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사료됩니다.

    다만 먼저는 전입에 관련해서 은행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9월 17일 자취방을 빼고 10월 21일까지 부모님 댁이나 외가댁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임시 전입하는 것 자체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디딤돌대출 ‘승인 후 실행 전’에 세대구성이 바뀌는 것이므로, 특히 들어갈 집의 세대주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전입신고 전에 실행은행 담당자에게 한 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 댁,외가댁 등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하는 것은 디딤돌 대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