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기예금 들어놓은 것은 어떻게 증여신고를 하나요?
할머니께서 손자에게 23년 5월까지 7년 간 10회 정도 송금해주신 내역이 있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7년간 송금된 금액은 1600만원 가량 됩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려고 국세청에 문의해보니 이자 포함된 현재 예금 잔액으로 신고를 하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현재 정기예금을 들어둔 상태라 서류 제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럴 경우 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과거 할머니께서 아이들에게 송금해준 내역과 정기예금 통장 사본이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내역까지는 합산할 필요는 없고 할머니->손자계좌로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각 이체건에 대한 통장사본과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여 기한후신고 진행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