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간 치상 사건 민사재판 시 손해배상 금액
강간 치상 사건의 경우 민사에서 손해배상을 걸 경우 손해배상액의 적정선이 있나요?? 보통 이 정도로 한다거나요 저는 이 사건으로 많은 시간, 돈, 체력을 썼기 때문에 가해자측한테 최대한 뜯어내고 싶습니다 변호사분께서는 5천만원 선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강간 치상 사건으로 질 내부, 온 몸에 상처가 났기에 불면증 등 스트레스가 많이 심했습니다 약 먹고 실려가기도 했구요 가해자측은 재산이 어느정도 있습니다 제가 고생한 만큼 5천 이상으론 불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강간사건의 경우 3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도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해까지 입으신 상황이고 상대방이 경제력이 충분한 상황이라면 항소심까지 고려하시고 합의금을 더 높게 요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선임한 변호사가 있으시다면 그 의견을 존중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적절한 평균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증액하여 청구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인지대나 비용만 더 들지 인용이 거절 될 가능성이 높아 5천만원에서 더 청구를 하여도 입증에 실패한다면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구 자체"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원고인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금액이 적절하다는 것을 판사에게 설득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