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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치상 사건 민사재판 시 손해배상 금액

강간 치상 사건의 경우 민사에서 손해배상을 걸 경우 손해배상액의 적정선이 있나요?? 보통 이 정도로 한다거나요 저는 이 사건으로 많은 시간, 돈, 체력을 썼기 때문에 가해자측한테 최대한 뜯어내고 싶습니다 변호사분께서는 5천만원 선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강간 치상 사건으로 질 내부, 온 몸에 상처가 났기에 불면증 등 스트레스가 많이 심했습니다 약 먹고 실려가기도 했구요 가해자측은 재산이 어느정도 있습니다 제가 고생한 만큼 5천 이상으론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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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강간사건의 경우 3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도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해까지 입으신 상황이고 상대방이 경제력이 충분한 상황이라면 항소심까지 고려하시고 합의금을 더 높게 요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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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선임한 변호사가 있으시다면 그 의견을 존중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적절한 평균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증액하여 청구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인지대나 비용만 더 들지 인용이 거절 될 가능성이 높아 5천만원에서 더 청구를 하여도 입증에 실패한다면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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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구 자체"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원고인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금액이 적절하다는 것을 판사에게 설득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