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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오소리74
지급명령서가 전달되고 2주가 지났는데 상대방에서는 이렇다할 액션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어떤 조치 가압류나 돈을 받을수 있는 권리 행사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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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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