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괴롭힘 인정 가능성에 대해 상담받고자 찾아왔습니다.

저는 올해 4월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직으로 입사해 현재 5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입사 직후부터 직속 사수로부터 '못배워서 그렇다'는 식의 인격 모독성 발언과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언어폭력을 당해 왔습니다.

견디기 힘들어 근무 중간에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사수가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고 달래서 참고 계속 다녔습니다. 하지만 매번 말뿐이었고 똑같은 괴롭힘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생겼고,

따로 녹음이나 메시지 같은 직접적인 증거를 모아두지 못해서 걱정하던 중이었는데, 최근 사수가 본인의 괴롭힘을 인정하면서 '사직서 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써두고 퇴사하라'고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사수가 본인의 괴롭힘을 인정하고 사직서에 기재하라고 지시한 이 상황을 이용해 괴롭힘을 입증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사수와의 대화 녹음이나 병원 진단서 등 어떤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확실해지는지

3. 사직서를 쓸 때 주의해야 할 점과, 회사 내 신고나 노동청 진정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증거만 가지고 있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회사든 노동청이든 괴롭힘 신고를 하여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행위자가 스스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시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기 서류를 근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위 당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을 확보해주시면 좋습니다.

    3. 회사에 괴롭힘 신고를 먼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상사의 인정 여부를 공식 절차를 통해 받고 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가장 중요한 자료는 상사의 괴롭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녹취록 등입니다.

    3.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사정으로 퇴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의견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기재한 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빙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회사나 고용노동관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3.증빙자료를 확보한 후에 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