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없이경찰관에신고할경우내용을알려면
경찰관에게신고해서조사을받아습니다서류가검찰에넘어갈경우그내용을알려면어떠하야합니까(고소장없이)아무생각해도조사받을때내용이상해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제출하거나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이에 대한 열람을 하시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 조사 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피의자나 고소인은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연락하여 사건 진행 상황과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피의자 또는 고소인임을 밝혀야 합니다. 전화 문의는 검찰청 대표전화로 연락한 후 사건 담당 검사실로 연결을 요청하면 됩니다. 또한 대검찰청 홈페이지의 '나의사건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건번호나 피의자 이름 등 관련 정보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