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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경찰서에 범죄가 의심된다는 고소,고발.진정서를 제출할경위 경찰은 주어진 증거와 글만을보고 수사여부를 결정하나요? 그걸보고 죄가안되더라도 뭔가케면 더나올것같은데라는생각에 대상자를 소환조사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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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등이 접수되면 수사관을 이를 토대로 고소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들어보고,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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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자료 외에도 고소인 내지 고발인을 조사한 후 피의자를 조사하기 때문에 애초에 증거가 부족하다면 고소인 조사 단계에서 보완을 요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