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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신나는연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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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발언이 처벌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게임을 하다가 상대 유저에게 상대 유저 어머니의 안마 실력이 낮다고 언급하였는데 이것도 처벌 가능성이 클까요? 상대 유저의 닉네임은 실명인것 같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닉네임만으로는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죄가 적용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와중이 아님에도 상대방에게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