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 발언이 처벌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게임을 하다가 상대 유저에게 상대 유저 어머니의 안마 실력이 낮다고 언급하였는데 이것도 처벌 가능성이 클까요? 상대 유저의 닉네임은 실명인것 같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닉네임만으로는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죄가 적용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와중이 아님에도 상대방에게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