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닉네임만으로는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죄가 적용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와중이 아님에도 상대방에게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