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실업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데요. 2024년 실업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받게 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만 나이 등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지고
수급액 역시 개인의 평균임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액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야 정확한 예상수급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최대 66,000원, 최소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수급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수급기간은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산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의 모의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