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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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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실업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데요. 2024년 실업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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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받게 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만 나이 등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지고

    수급액 역시 개인의 평균임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액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야 정확한 예상수급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최대 66,000원, 최소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수급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수급기간은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산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의 모의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