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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적시 행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가지 질문드립니다.

  1. 제가 A라는 사실에 대해 말하면서 확신은 없어서 A였던거같은데 라고 했다면 뉘앙스 자체가 A인거같은데 아닌가? 이런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기에는 어려운건가요?

  2.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게임 내에서 하도 제 탓을 하길래 제가 했던 일들을 열거하다가 안한거를 했다고 했는데 그걸 말하면서 "아까 바텀에도 궁 타주고 해줬던거같은데" 라고 했거든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 기준으로 이정도 만으로 허위사실 그런게 되진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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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으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a였던것 같은데는 추정적인 의사표시로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해당 발언만으로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