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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두더지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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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대처하는 방법 소장받은 날로부터 며칠내에 법원에 제출해야합니까

코인구매대행 알바를 하였는데 입금자가 8백만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단지 저는 입금액을 빗썸거래소에서 테더를 구매하여 바이비트 해외거래소로 출금 하는 대행 업무만 했습니다 그 대가로 수수료 0.6퍼센트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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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30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되나, 권고적인 기간이기에 그 기간을 넘겨서 제출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거쳐 법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장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러한 기간에 대하여 미준수한 경우에 명확하게 불이익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그보다 초과하여도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해당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피해금 인지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서 본인의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