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은 이번추석연휴가 유급휴일이 아니죠?
주5일이상 40시간이상 일하고있는데요
근로자의날빼고는 공휴일 유급휴가가될수없죠? 연휴낀주에 주휴수당은 나올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연휴가 포함된 주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특수고용직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경우에 상기에 따라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주휴일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수고용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정확한 판단이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의 개념도 없습니다.
일단 근로자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답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주휴일,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배달과 같은 플랫폼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 등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에 법정공휴일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와
합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직이시라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시지 않으신건가요?
추석연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으로 보장되는 공휴일(유급휴일)이나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치 않으셨다면 유급휴일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고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목상 특수고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