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 추행 무혐의 증거불충분 다시 동종사건 재발생관련문의드립니다

22년4월27일 강제추행 무협의 증거불충분 판정이되었으나

3월24일 다시 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 예정입니다.이럴경우는 초범이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범죄를 범한 것이 아니므로 초범입니다.

      초범여부는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초범은 전과 여부를 의미하므로 무혐의 받은 것은 초범인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인지 여부는 전과유무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전 행위가 증거불충분으로 처분되었다면 초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