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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떠다니는돛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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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시 급여 지급

제가 1월 6일(월)에 출근을 하였는데,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정도 근무해보니,

근무환경이나 업무가 저랑은 맞지않는 듯 하여

1/12(월)에 출근하여 퇴사의사를 밝히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근무한 일주일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급여를 주지않는다고 할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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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를 제공한 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상태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급여를 주지 않는 경우, 진정도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다는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는게 더 효과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