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시 급여 지급
제가 1월 6일(월)에 출근을 하였는데,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정도 근무해보니,
근무환경이나 업무가 저랑은 맞지않는 듯 하여
1/12(월)에 출근하여 퇴사의사를 밝히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근무한 일주일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급여를 주지않는다고 할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를 제공한 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상태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급여를 주지 않는 경우, 진정도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다는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는게 더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