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기발한파리매254
기발한파리매254

오픈단톡방내 사업자등록증 게시하면 개인정보유출인가요?

지금 피해자 단톡방이 생겨서 150명 넘게 이야기중인데요

다들 민/형사 준비한다고 하면서 원고 사업자등록증 갖고 있는 사람 잇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올렸는데 이것도 나중에 개인정보유출로 처벌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이상 개인정보호법위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 등의 피해로 소송을 위한 정보 공유 등의 점에서 사업자 등록증의 정보를 공유한 것 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위 사업자등록증을 어떻게 취득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고소 목적으로 소지 중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소하고자 위 등록증을 공유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취득 경위 등 구체적 사안을 검토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