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단톡방내 사업자등록증 게시하면 개인정보유출인가요?
지금 피해자 단톡방이 생겨서 150명 넘게 이야기중인데요
다들 민/형사 준비한다고 하면서 원고 사업자등록증 갖고 있는 사람 잇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올렸는데 이것도 나중에 개인정보유출로 처벌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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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이상 개인정보호법위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 등의 피해로 소송을 위한 정보 공유 등의 점에서 사업자 등록증의 정보를 공유한 것 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위 사업자등록증을 어떻게 취득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고소 목적으로 소지 중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소하고자 위 등록증을 공유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취득 경위 등 구체적 사안을 검토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