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후 2달 후에 전 직장에서 6개월 계약직으로 6개월후에 실업급여 다시 받을수있나요?
전직장 퇴사 후 질병으로 인해서 실업급여 수급 다 받았습니다. 그러고 2달 뒤 전직장에서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나서 다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다시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고 180일을 채우려면 6개월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달 뒤 전직장에서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나서 다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시 전 직장에 취업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의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미충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실업급여 수급이후라도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주5일 근무기준 180일을 채울려면 대략 7 ~ 8개월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80일 충족이 되지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재입사하여 6개월 근무만 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