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보랏빛매미84
보랏빛매미84

질병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후 2달 후에 전 직장에서 6개월 계약직으로 6개월후에 실업급여 다시 받을수있나요?

전직장 퇴사 후 질병으로 인해서 실업급여 수급 다 받았습니다. 그러고 2달 뒤 전직장에서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나서 다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다시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고 180일을 채우려면 6개월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달 뒤 전직장에서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나서 다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시 전 직장에 취업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의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미충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실업급여 수급이후라도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주5일 근무기준 180일을 채울려면 대략 7 ~ 8개월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80일 충족이 되지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재입사하여 6개월 근무만 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