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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지이동, 내일채움, 부당해고?

약 5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근무지 이동을 요청하였습니다.

1. 마곡

2. 울산

제가 여건상 거리상 왕복 3시간이 넘는 시간이여서

몇번 거절을 하니

근처를 알아봐주고는 있는데

제가 권고사직이나 실업급여 받는쪽으로 알아봐달라고 하는 제안에는

알아봐주고 있질 않네요.

현재 3번째, 4번째로 알아봐준 곳이 현재 근무지 근처 오송인데

오송 또한 통근버스가 있긴하지만 집 근처에 노선이 없어

제가 버스를 타고 약 30분간 이동해 통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회사측에서는 최대한 많은 것을 알아봐주고 배려를 해줬다라고 하면서

권고사직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회사측에서

알아봐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일채움공제도 가입되어 있어서

기업귀책사유로 안해주려고 회사에서 아주그냥 애를 쓰고 있네요.

답답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발령 등으로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꼭 권고사직이 아니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