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관련 간단히 질문드립니다.
현재 공인중개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중개사 입니다.
최근 물류알바를 주3~5회 사이로 저녁7시~ 01시까지 근무를 했더니 직장의료보혐 가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해서 보험료와 연금을 회사와 1/2씩 낸다느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기분은 좋네요)
다만 올해 제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창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오픈하면 제 사업자가 생기고, 부가세신고도 제가 직접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업주가 된 상태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알바를 하면서 4대보험 혜택을 얻을 수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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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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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급여 외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이 2000만원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에 대하여 소득분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장 4대보험 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도 기존처럼 직장에서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다만, 직장 외의 연간 소득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만약, 창업하신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할 경우 창업하신 사업장도 4대보험가입장으로 등록을 해야 하므로 이 때에는 2곳에서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두 직장 중 급여가 곳에서만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