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연차 사용에대해 여쭙습니다.
22년 11월에 입사해서 25년 6월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를 15개에서 11개 사용하고 4개가 남았는데
4개를 소진하면 되겠냐고 사업주에게 물었더니
연차를 24년 11월부터 25년 11월까지 일하는조건으로 15개를 제공한건데 그 전에 퇴사를 하니 1년으로 날짜를 계산해서 딱 7개월 일한 만큼만 빼고 사용한연차를 되려 근무로 채우거나 급여에서 빠져야한다고 하는데.....그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입니다. 따라서 25년에 사용하신 연차는 23년 11월부터 24년 11월까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25년 11월까지 일하는 조건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무로 채운다거나, 급여에서 빠지면 강제노동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근로자님께서는 입사 3년차이십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6개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11월에 발생하는 연차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이므로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전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1년 미만 총 11개 발생
(2)23년 11월 : 15개 발생, 24년 11월 : 15개 발생
위처럼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고 퇴직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11월에 발생한 연차 15개를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과 달리 미사용 연차 4개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2년 11월에 입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4년 11월 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24년 11월부터 25년 11월 입사일의 전일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퇴사 등의 사유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입사일자를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24년 11월에 입사한 것인지 22년 11월에 입사한 것인지 햇갈리네요
일단 24년 11월에 입사했으면 연차 15개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24년 11월부터 매월 한 개씩 발생하며, 25년 11월이 되어야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는 전년도 출근율에 근거하여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연중 퇴사한다고하여 재정산해야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