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월 6일 현충일 토요일 빨간날 근무 휴근 수당

안녕하세요 주말에만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주 15시간 근무자이고 이번 현충일 빨간날에 근무했는데 1.5배 수당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대체휴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수당 지급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제56조 제2항에 의거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은 현충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8시간 이내 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초단시간근로자, 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휴일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이면 빨간날 근무시 1.5배로 계산하지만 5인미만인 경우에는

    1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현충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근무하였다면 1.5배의 가산수당이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