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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말에만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주 15시간 근무자이고 이번 현충일 빨간날에 근무했는데 1.5배 수당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대체휴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수당 지급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제56조 제2항에 의거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은 현충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8시간 이내 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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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초단시간근로자, 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휴일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이면 빨간날 근무시 1.5배로 계산하지만 5인미만인 경우에는
1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현충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근무하였다면 1.5배의 가산수당이 붙습니다.